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. 해고 통보 · 권고사직 · 부당징계 — 원직복직과 임금을 되찾아 드립니다.
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. 해고 후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, 기한을 도과하면 영구히 다툴 수 없습니다.
징계는 취업규칙 ·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소명 기회 미부여, 과도한 처분, 보복성 징계 모두 부당징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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